공지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주의사항 안내

2024-09-28 13:05:56 등록

- 주의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등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