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영진텔레콤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Yungjin mobile 서비스(이하“서비스” 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yungjin mobile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에 의거 회사가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주식회사 LGU+(이하“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 여 기간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호집중 , 무선 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LGU+의 기간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 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영진텔레콤(주)”이라 함은 LGU+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 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LGU+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영진텔레콤(주)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2항 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입니다. (주의:엔티온텔레콤(주)은 LGU+의 대리점 이 아닙니다.) 기간통신사업자라 칭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가입자 모집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서(약정서 등), 관계법령 이 적용되고, 일부 LGU+의 정책에 연 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LGU+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고지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것입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게시판 공지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폰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2. 할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이용하는 계약
  3. 일반이용계약 :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이용계약
② 제 1 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신청서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2]의 구비서류를 회사 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 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 대 리인 신분증
  3. 고객이 외국인인 경우 [별표2] 구비서류 참조
  4.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별표2] 구비서류 참조
② 제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 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전 제 3항 및 4항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 음합니다.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 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 다. (단,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5조(회사의 의무) ④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사본을 본인 수취 등기 등으로 제공받습니다.

제 7 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 다.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용구역 변경 등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 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함으로 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월 1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 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 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시점으로부 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명의로 3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서비스 이용, 납부이력 확인 후 추가개 통 가능함)
  8. 법인 명의로 1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또는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단 세금 납부 증빙, 상장법인여부 등 업력 확인 후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 고객 기준인 경우 2개까지 가 능)
  10. 이용약관 제 2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5조’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 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 용평가가 7~8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9~10등급 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
  13.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청소년
②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 동의에 거부한 경우
  14.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5.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6. 홈쇼핑(TM)을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 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17.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 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 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할 경우(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신용 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 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제17조에서 정한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 3] 과 같다)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 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 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 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 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 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 (법인대표자 포함)
  18.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19.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9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LGU+와 회사의 전산망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LGU+의 “기간통신사업 계약”에 따른 무선 이동 통신입니다.

제 12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LGU+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LGU+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1, 2, 4호 및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 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 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 19 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통위 또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한 때, 1항의 규정 외에도 명의도용, 폰대출 등 부당영업이 의심되어 이용을 정지할때 즉시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전화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문자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에 대해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15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 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 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 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 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및 제20조 제3항 제3호, 제 4호, 제5호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 의거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 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 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 85 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청 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 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 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방통위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 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사용,정보이용료,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 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 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⑦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 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의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 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7조 제1항 제18호, 제20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및 해지 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⑧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⑨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 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⑩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 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 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사업 휴폐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전까지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⑭ 회사는 불만 VOC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및 선제관리를 통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불만접수 시 영업일 기준 최대 5일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관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며 가입과정, 배송, 정책, 불친절, 통화품질 등 서 비스 전반에서 발생된 불만에 대해 관리합니다
  3. 고객접수, 내부검토, 처리완료, 사후관리의 순으로 고객불만 처리를 진행합니다
⑮ 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 변경하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17.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4조 제 1항 제21호 또는 제 16조 제 5항 제 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 16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 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 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 2 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 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⑤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 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 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⑨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 임을 부담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 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 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⑫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3.고객은 이용약관 제9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4장 업무제한·정지

제 17 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 회 미 납 시(단, 7 만원 이상의 경우 1 회 미납 시) 3 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 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통위 또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선불이용계 약의 경우 잔액 존재 시 제외함)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가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 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2.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4.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 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 회 이상 망내/ 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5. 청소년보호법 제19조 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를 위반하 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 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 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7.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8.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 이 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이용고 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문자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1항 제 15호,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통 지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1항 제 15호, 제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 제 6 호, 제7호, 제 10 호에 해당되는 경우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 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제 1 항 제 11 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사가 시스 템 조회를 통해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됨을 확인하고 고객이 사용 의사를 표명한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신에 이용중인 사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이용정지를 요청하는경우
20.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1. 회사는 이용정지등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제1항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합니다.
2.제1항15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이내에 (공휴일,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3. 제 1항 제 21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4. 제 1항 6호, 15호, 21호 외의 경우는 발생 즉시 통지하고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변경 제한)

①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lt;별표2gt;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 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청서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신청서 外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등)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 팩스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소의 변경
  3.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③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2.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5호, 제1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④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한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 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 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 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 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5.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6.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제20항 및 제14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 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거한 일시 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 표2] 기재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 2 항에서 정한 일시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SMS 등을 통하여 내용을 통보하고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21.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 1항 6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제 1항 15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3. 제 1항 제 21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 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 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 의 구비서류 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정지된 후 제17조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 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 비스를 임대한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 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9. 제17조 제1항 제 15호 및 16호에 해당되고, 이용 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10. 제 17조 제 1항 제 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1. 제 17조 제 1 항 제 12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2. 제 17 조 제 1항 제 18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3.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 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4. 제17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5. 제14조 제1항 제21조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④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단, 해지 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⑤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⑦ 회사는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 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 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해지)이동전화번호,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 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 및 제17조 제1항 제 15호 및 16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 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 존합니다.

제 6 장 요금 등(선불요금제)

제 21 조 (요금 등의 종류)

“회사”의선불요금제의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300,000,000 원 입니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 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 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갱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가입비 :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는 금액
  4.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21-1조 (요금 등의 충전기일) 1. 고객은 당해 발생될 요금을 사용 전에 선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형태는 가상계좌, 대리점 충전입니다. 2. 회사는 요금충전 등의 청구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합니다.

제 22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 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③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4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 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 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 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 다.
④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충전/청구된 선불요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 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②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③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 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 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 별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 을 하도록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6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 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 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 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 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 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 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 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 30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 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 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 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모두 불일치 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 31 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 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 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 께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 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33 조 (번호이동 철회)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 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34 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 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 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 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 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조(손해 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9 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 35 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 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 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7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 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lt;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 잔여기간/약정기간(일)gt;
  3.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 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 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 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8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① 회사는 제 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 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 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9 조 (위약금 면제)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 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 입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 40 조(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 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 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 지 않습니다.

제 10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제 41 조 (본 장의 적용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 9 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2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 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 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 1 호 및 2 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말기유통법 제 4 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 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말기유통법 제4 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43 조 (지원금 제공 유형 등)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 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 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 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 조 제5 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 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 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 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 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45 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3.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4.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 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46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 (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 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말기유통법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 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 에 따릅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정산금 = {(변경전)지원금 – (변경후)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④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 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 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 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 47 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6 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 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 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2. 고객이 사망, 이민, 1 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11 장 청소년 보호 등

48 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9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 세 미만(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⑤ 회사는 제8조 제1항 제 13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 동의에 거부 한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9 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50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 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2 장 침해사고

[용어정의] ○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 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사태

제 51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 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 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 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2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 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4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 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 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 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 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8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53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 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54 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55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6 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장 이용고객 보호

제 57 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전담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전담조직에는 담당직원(CS팀장 한유진)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고객 보호관련 위원회 대표번호는 070-4814-6909으로 합 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별표5]와 같습니다.

제 58 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 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59 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 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 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노력합 니다.

제 60 조 (휴,폐지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 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홈페이지, SMS, 전자우편 등으 로 통보합니다.

제 14 장 자급단말기 등

제 61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 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6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 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 가)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 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 다.

제 15 장 스팸 발송 방지

제 62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 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④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세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 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세지를 말합니다.

제 63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팸 관리의 목적)
   계약자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기기변경,명의변경 시의 동의에따라 스팸전송자 적발,스팸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 하도록 할수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말하며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락을 유보(가입제한)하기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증롣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해서는 안된다.
    (, 명의도용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타당한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계약자: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서 이용정지 뿐만 아니라스팸발송자 이용정지(LGT)코드를 사용해서 가입제한을 해야한다.


제 64 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 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①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②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 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⑤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⑥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 는 경우
⑦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 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⑧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제 65 조 (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 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lt;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등을 통해 회 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gt;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또는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 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 시지(SMS, MMS 포함)나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 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 망법 또는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66 조 (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 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 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 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 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 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 조제2 항 및 제65 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 터넷진흥원에게 스팸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 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 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64 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 조의 2 제2 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 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 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⑬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7 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 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 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 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제 68 조 (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 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 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문자 확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 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 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 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 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 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9 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70 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 릅니다.

제 71조 (이용정지)
  1.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 71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Ο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Ο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3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3(2,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72 조 (회사의 의무)

Ο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4조 제1항 제21호 또는 제16조 제5항 제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LGU+회선 요금제 안내 데이터 중심 요금제(부가세포함)

상품명(요금제명)

월정액vat포함

데이터

음성

메시지

5G 라이트

52,000

12GB

무제한

기본제공

5G 스탠다드

70,000

150GB

5G 스페셜

75,000

180GB

티온데이터 6.6

52,000

6.6GB

티온데이터 스페셜11

65,890

11GB

소진 2GB

티온안심 데이터 44

44,000

2.5GB

데이터 소진후 400Kbps 무제한제공

티온알뜰 프리 39

39,000

1GB

데이터 소진후 1Mbps 무제한제공

티온안심 데이터 49

49,000

3.5GB

데이터 소진후 1Mbps 무제한제공

티온안심 데이터 59

59,000

6.6GB

데이터 소진후 1Mbps 무제한제공

티온안심 데이터 69

69,000

매일5GB

데이터 소진후 5Mbps 무제한제공

선불363

36,300

1GB

데이터 소진후 1Mbps 무제한제공

선불 스페셜

55,000

11GB

소진 2GB

선불 프리미엄

66,000

매일5GB

데이터 소진후 5Mbps 무제한제공


※ 무료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 티온데이터11GB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일 2GB한도 내에서 별도추가과금없이정상속 도로이용가능하며,일2GB소진 후 에도 최대3Mbps로 속도로 무료이용가능
※ LTE, 3G구분없이 가입가능

[별표2] 구비서류

1. 가입계약시
구분 내용 비고
개인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 증
개인사업자 본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 인감도장날인 위임장, 명의자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구분 필요서류
일반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 본, 법인인감증명서,통장사본
- 택일 ① 납세사실 증명원 ②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대리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공문,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 택일 ① 납세사실 증명원 ②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대리인은 직원에 한함
비영리법인 사업자 번호 분류 구비서류 비고
83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 업자 등록증명 원(사본), 기관 장명의 위임공 문, 대리인 신 분증
80, 82, 89 법인번호有 법인 구비서류
법인번호無 개인 구비서류 개인으로 개통 후 개인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 록증 필요
- 법인 5대 이상 개통 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부증빙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
(단, 상장법인및상장법인관계회사는 제외)
-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모두 동일하게 영리인지 비영리 법 인인지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적용
- 비영리 법인 중 장애 및 복지의 혜택을 위한 단체 가입 시 "루안코리아는 복지 할인을 제공 하지않음"을 명확히 설명 해야 함
-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비상장 대기업 및 계열사의 경우는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불필요
- 가입회선수:1 회선
- 회선 증설 시 당사 내부규정 에 따름
(단, 당사가 제 공중인 IoT(M2M)서비 스는 솔루션(단 말기)제공 회사 와 고객과의 계약을 근거로 법인회선 증설 을 할 수 있음)
*IoT(M2M)서비 스란 당사 약 관에 반영된 IoT 전용 요금 제를 통해 가 로등제어, 차량 관제, 위치추적, 안부알리미, 리 프트, PDA 등 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미성년자 - 만 14 세미만
· 가입고객내방시: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단, 법정대리인과 동행시 인감증명서 제외)
·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 법정대리인만 내방시: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입 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 제 3 자내방시: 법정대리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법정대 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인감증 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 만 20 세미만
가입고객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정대리 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 인동의서(이용계약서양식기재)
단, 대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재학증명 서, 학생증, 재직증명서중 1개제출 가능
가족증명서류: 가족관계명시된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 서 및 기본증 명서' 등 (외국인은 출입 국관리사무소 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류 인정)
외국인 - 일반(외교관/화교/주한미군 등)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 고증)
- 재외동포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구운전면허증제 외),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 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비대면 채널 가입시에는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대체 가능함(단, 휴 대전화 인증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기기변경 또는 홈쇼핑(TM)을 통한 번호이동, 기기변경의 경우에만 해 당됨)
  - 외국인의 경우 유선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 불가
  - 유선상 가입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 후 휴대폰 인증 혹은 신용카드 뒷번호 인증으로 대체 가능함
2. 부가서비스 신청 시
구분 내용 비고
방문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전화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 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밀번호 등)
3. 변경 신청시
구분 내용 비고
번호변경 단말기변경 주소변경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개명, 개칭 -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또는관보, 대리인신분증
명의변경 · 개인
- 양수/양도인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 양도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위임장, 인감 증명서
- 양수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위임장, 인감 증명서
- 법인고객 및 대리인 신청시
- 명의자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신분증(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의료보험증이나 재직 증명서 가능)
-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등)로 확인불가 시 명의자의 위임 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일시정지 및 해제 · 방문신청
-고객신분증
· 전화/팩스신청시
-정지신청
고객본인여부확인(신분증 팩스수신) 또는 016 전화로 Out- Bound Call 을 하여 확인
-해제신청
고객본인여부확인(신분증 팩스수신)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구운전면허증제외), 대한민국 여권, 장애 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 증)
  (단,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 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 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유선상 명의변경신청시 본인통화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구비서류 사본 FAX 송부 및 원본을 우편 송부 해야 함
-유선상 단말기/번호변경신청시 본인통화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구비서류 사본을 FAX 송부해야 함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통화내 역 열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 리인 정보(미성년자에만 해당), 이동전화번호, 주소, 전 화번호, e-mail 주소, 단말기 정보(모델명, IMEI, USIM번호, MAC Address 등), 서비스 가입일•해지 일•가입기간, 계좌(카드)정보, 예금주(카드주)정보, 국 가유공자증명•복지할인증명 관련 제반 증명, 서비스 과 금정보, 단말기매매계약 내역, 분할상환계약내역, 연체 정보 관련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신용보험 가입가능 여부, 통신과금 서비스 거래정보, 휴대폰결제 비밀번호, 번호이동정보, 개인위치정보(이 동전화 단말기, 기지국 위치, GPS 정보, Zigbee AP(Access Point), WiFi AP, RFID 태그, USIM 관 련 정보를 LBS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집),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발•수신번호(통화상대방번호 포함), 통화시각, 사용도수,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기록,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데이터 및 이를 조합하여 생성되는 정보 등) 통화내역열람은 고객이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발신번호가 모두 표시되는 '일반통화내역'은 루안코리아 콜센 터에서 신청서 및 각종 서류의 제출과 개인인증을 통해 본인 임을 확인 한 후 우편으로 확인 가능하며, 발신번호의 일부 만 표기되는 '요금확인용통화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유선상 일반 통화내역열람/SMS 수신번호 열람 신청시 본인통화 및 인증 후 구비서류 FAX 송부 및 원 본우편송부
5. 해지시
가. 방문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 개인사업자 대리 인 방문 시 가입고 객 인감증명서, 가 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 리인 신분증 추가
※ 법정대리인 동행 시 법정대리인의 인 감증명서 제외
대리인 가입고객신분증, 가입고객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 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 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대리인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법정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가입 계약 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해지신청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
※일반의 대리인 방문 시 가입고객과 전화통화 확인이 가능한경우 가입고객 및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업무 처리 가능함(단, 전화통화이력은 별도 관리)
나. 팩스, 전화, 우편 요청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 가입고객 신분증(본인만 신청 가능)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 공문서
미성년자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외국인 가입계약 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
※지점으로 고객이 보내야 할 공통서류
  - 해지요청자본인의신분증사본
  - 명의자명의의예금통장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인 경우 자동이체계좌)
  - 당일에 지점계좌로 납부(해지 즉납금, 당월 및 미납요금)한 입금증 사본 다. 그 외
예외적인 경우
구분 해지사유 대리인 제한 내용 비고
일반 군입대 가족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Web Site 내입영일자 / 부대조회자료, 병적증명서, 선 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 될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장기일시정지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 받은것이 확인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 제 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일시정지로 인해 감면 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입영일자 / 부 대조회자료는 www.mma.go.kr 에서 조회가능
사망 사망 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장기 체류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 중 재소증명서
행방 불명 행방불명확인서류
법인 법인 파산 파산전 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 예외적인 해지 요청시 증빙서류대신“대리인해지확인서”및 대리인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가능 함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 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함(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호적등 본, 대리인신분증)
※ 가족의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상 또는 호적등본상에 포함된 사람이거나 이력이 있는자(이혼으로 호적상 에서 삭제된자는 제외)
6. 사용요금을 타인명의의 계좌(은행자동이체, 신용카드자동이체)로 자동이체 시
 - 자동이체자 신분증 사본, 본인동의서(전화확인, 방문확인 등)

[별표3]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 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년동안 이용신청승락을 제한함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서비스 개설 이 본래 목 적에 위반되 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자는 이동통신회사 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승낙을 제한함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하는 자(이동통신사업자에 2회 이상 허 위신고이력이 있는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 청이 가능함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 인경우
불법복제 - 복제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 기 불법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승낙을 제한함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 받은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를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 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 우
중고폰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 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개통하거 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음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등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 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보 호요청

[별표4] 국가별 로밍요금

망 제공사업자(LGU+) 서비스 이용약관의 국가별 로밍요금에 준함.
요금제명 이용요금 데이터 이용시간
티온하루데이터 로밍 (기간형) 11,000원 일300MB
다쓰면 최대200kbps속도로 무제한 이용
24시간
※전세계 170개국에서 해외로밍 데이터를 이용할수 있는 요금제
※설정한 사용시작 시간부터24시간 동안 이용
※거는전화,받는전화,문자메세지 발신은 별도 요금발생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외로밍 데이터가 자동차단

[별표5] 이용자 불만 처리 대책

회사는 고객보호기구에 1인 이상의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고객의 정보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한다 전담직원 : CS팀장 한유진 (070-4814-6909)
1. 이용자 불만 사전방지 계획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발생 가능한 불만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업무절차를 설계하고 각종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치를 최우선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함
구분 내용
교육강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용자보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고과 반 영
통화비밀보호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통화 감청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엄격히 강 화하고 감청에 따른 고객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감청 종료 시 사 후통지
회의체 운영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의체운영으로 고객요구사항 반영
서비스 신청 - 이동전화서비스의 공정한 정보 제공
-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 서비스가입 시 주요정보 제공
미성년자 보호 온라인 내 이용요금내역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현
2. 이용자 문의 / 불만 처리 절차
가. 인입 경로별 처리절차
  ① 회사의 민원 중 정보통신 민원센터 1335, 소비자 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오는 민원은 사 전에 민원절차를 구축하도록 한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관련 담당자와 민원처리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를 공유하여 적시 적절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한다.
  ② 회사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문의/불만처리 절차 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 경미하고 유형화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내부절차 변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 은 24시간 이내 처리 방향을 알려드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향후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고객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파트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상담원들은 상담 내용 및 문제 해결 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는 고객관리시스템(상담화면 내에 문의/불만처리의 이관 및 고객응대의 기록관리를 통한 업무 Process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문제해결방법을 상담하게 된다.
나. 문의 / 불만 처리절차
  ① 고객만족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 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고객의 불만이나 고충을 더욱 폭넓고 깊게 들음으로써, 고객위 주의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시대를 만들어가겠으며,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자동 연 결 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② 문의/불만사항에 대한상담원과 상담결과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에 대한 시간(24시간 이 내 처리방향을 알려드리고, 접수 후 3일 이내 고객에게 통보)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고, 문의/불만사 항이나 장애가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고객에게 문의/불만처리나 장애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다. 고객불만유형별 처리대책
고객불만유형처리 대책
통화품질 민원제기시점 후 2일 이내 통화품질불량원인을 설명하고, 3일 이 내 해결 및 결과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통화품질개선이 어려울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고지서부달 민원제기시점 후 2일 이내 재발행 및 재발송을 원칙으로 함
가입 민원제기시점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 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요금/부가서비스 신청 및 변경 민원제기시점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 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상품배송 민원제기시점 후 2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 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
3.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안
  ① 내부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를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고, 장애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민사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진다.
  단, 이동통신 사업자측과 회선사업자의 불가피한 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
  
  ② 외부로부터의 회선의 장기적인 장애 및 이에 대한 보수 및 교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서비스의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의 책임은 면하지만, 이러한 장애를 즉각 고객에게 통보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